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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91호 · 2007.04.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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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06.08.05 시행 판 → 2007.04.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산ㆍ하천ㆍ바닷가ㆍ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개정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

개정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종전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개정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환경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

이 이를 실시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습지ㆍ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개정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생 략)

개정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3. 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