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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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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산ㆍ하천ㆍ바닷가ㆍ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개정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
개정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종전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개정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환경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
이 이를 실시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습지ㆍ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개정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생 략)
개정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3. 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