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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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영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영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지도·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영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