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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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시행 판 → 2007.04.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수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다. 「수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수도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개정
12. 「수도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종전
13. ∼ 18. (생 략)
개정
13.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수도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동법 제3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개정
15.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종전
16. ∼ 27. (생 략)
개정
16.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