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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08347호 · 2007.04.1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3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6.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4.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5.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22.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5.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27.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28.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29.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37.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2.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43.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44.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46.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47.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4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50.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51.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52.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55.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5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9.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62.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63.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3 · 제5절 증여공제
  1. 제1장 총칙
  2. 제5절 증여공제
  3. 부칙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2003.12.3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29>

제59조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5.1.14, 2005.7.13>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삭제 <2000.12.29>

③삭제 <2005.7.13>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8.12.28>

⑧「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3>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12.30>

②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1.8,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④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4. 삭제<1998.12.28>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2절 납부

제70조자진납부

①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3조물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4.1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7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동조제3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제3항 및 제4항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결정·경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法定決定期限"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가산세등

①삭제 <2006.12.30>

②삭제 <2006.12.30>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28>

⑤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12.28>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12.28>

⑧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12.28>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제79조경정등의 청구특례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7장 보칙

제80조상속개시등의 통지

①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8>

제81조납세관리인등

①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ㆍ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제82조지급조서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年金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조서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9.12.28>

1. 삭제<1999.12.28>

2. 삭제<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등의 내용

제84조질문·조사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5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국세청장은 재산규모ㆍ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한 납세자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과세자료는 요구한 당초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재산과세자료의 내용

⑤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과세자료에 대한 인별 전산조직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6조부가세 부과금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