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3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07.04.11 시행 판 → 2007.04.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제74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가산세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78조(가산세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
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
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