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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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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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7.04.11 시행 판 → 2007.04.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