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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08호 · 2007.04.1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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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6.08.05 시행 판 → 2007.04.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③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정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ㆍ처ㆍ청의 위원

2.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종전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종전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

의 자가 된다.

개정

3. 특별위원은 다음

각 목

의 자가 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