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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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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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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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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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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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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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6.08.05 시행 판 → 2007.04.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③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정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ㆍ처ㆍ청의 위원
2.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종전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종전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
의 자가 된다.
개정
3. 특별위원은 다음
각 목
의 자가 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