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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21호 · 2007.04.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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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3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1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4.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15.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16.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20.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21.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22.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23.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2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8.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2.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3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34.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6.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40.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41.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42.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43.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4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5.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4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4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8.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49.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50.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5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52.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53.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251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영 제8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계개발이 필요한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의 내용 등(영 제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서를 제출토록 하되, 그 대상, 제출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장래 교통수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서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시 제출하도록 함.

(3)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장래 교통수요, 교통영향 및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의2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조정(영 제16조의2제6항제5호 신설)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재건축사업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에서 해당 임대주택면적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