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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57호 · 2007.05.03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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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개
  1.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3.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4.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5.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6.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7.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8.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9.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10.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1.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 ±0.04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1/2 · 제1조~제6조
  1. 제1조~제6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