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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8 시행 판 → 2007.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1조의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
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
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
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
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전
④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개정
④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종전
⑥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閉鎖型 투자회사가 開放型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⑥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⑦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閉鎖型 투자회사가 開放型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개정
5. 전문디자인업
종전
<신 설>
개정
6. 광고업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
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
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