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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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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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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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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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124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을 정하고 손궤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영 제18조 신설)
(1)법률의 위임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비관리청이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공사가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신설·개축 후 보도의 굴착 금지기간 연장(영 제24조의4제6항)
(1)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2)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낭비성 굴착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 및 비영리단체의 참여(영 제24조의9제3항)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도록 함.
별표 1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7.1.5>
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
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
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이상의 거리
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 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
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이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
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이상, 보
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로공
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
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
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
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0.6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
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
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지상(터널안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이를 매설하되, 송유
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
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1.2미터)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이상 띄
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
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
울 것
(4) 송유관을 노면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
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
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
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ㆍ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이
를 설치 할 수 있다.
2. 점용기간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
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
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
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
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
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키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1)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2)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
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
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
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
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등은 다음의 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
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등은 주요지하
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지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
┃ │ ├──────────────┨
┃ │ │소재지 ┃
┃ ├────┬────┼────┬────┬────┨
┃ │점용단위│기간단위│갑지 │을지 │병지 ┃
┠───────────┬──────────────────────┼────┼────┼────┼────┼────┨
┃1. 전주, 공중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
┃전화 등 지 ├──────────────────────┤ │ ├────┼────┼────┨
┃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 │ │ │2,750 │1,850 │1,250 ┃
┃ │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 │ │ │ │ ┃
┃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 │ │ │ │ ┃
┃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 │ │ │ │ │ ┃
┃ │와 유사한 것 │ │ │ │ │ ┃
┃ ├──────────────────────┤ │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54,200 │36,150 │24,100 ┃
┃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 │1㎡ │ │ ┃
┠───────────┼─────────┬────────────┼────┼────┼────┬────┬────┨
┃2. 수도관, 전 │수도관, 배수관, │지름0.1m 이하 │길이 │1년 │1,150 │750 │200 ┃
┃력구 등 지 │농업용수관, 전기 ├────────────┤1미터 │ ├────┼────┼────┨
┃하매설물 │관, 전기통신관, │지름0.1m 초과 0.2m 이하 │ │ │2,400 │1,600 │400 ┃
┃ │가스관, 송열관, ├────────────┤ │ ├────┼────┼────┨
┃ │송유관, 작업구 │지름0.2m 초과 0.4m 이하 │ │ │4,850 │3,150 │850 ┃
┃ │(맨홀), 전력구, ├────────────┤ │ ├────┼────┼────┨
┃ │통신구, 그 밖에 │지름0.4m 초과 0.6m 이하 │ │ │7,250 │4,850 │1,250 ┃
┃ │이와 유사한 것 ├────────────┤ │ ├────┼────┼────┨
┃ │ │지름0.6m 초과 0.8m 이하 │ │ │9,650 │6,400 │1,650 ┃
┃ │ ├────────────┤ │ ├────┼────┼────┨
┃ │ │지름0.8m 초과 1.0m 이하 │ │ │12,100 │8,050 │2,050 ┃
┃ │ ├────────────┤ │ ├────┼────┼────┨
┃ │ │지름1.0m 초과 2.0m 이하 │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2.0m 초과 3.0m 이하 │ │ │30,150 │20,150 │5,200 ┃
┃ │ ├────────────┤ │ ├────┼────┼────┨
┃ │ │지름3.0m 초과 │ │ │42,250 │28,200 │7,250 ┃
┃ ├─────────┼────────────┼────┼────┼────┼────┼────┨
┃ │지중정착장치(어 │지름0.1m 이하 │길이 │1년 │1,800 │1,150 │300 ┃
┃ │스앵커), 암거, 그 ├────────────┤1미터 │ ├────┼────┼────┨
┃ │밖에 이와?유사한 │지름0.1m 초과 0.2m 이하 │ │ │3,600 │2,400 │600 ┃
┃ │것 ├────────────┤ │ ├────┼────┼────┨
┃ │ │지름0.2m 초과 0.4m 이하 │ │ │7,200 │4,850 │1,250 ┃
┃ │ ├────────────┤ │ ├────┼────┼────┨
┃ │ │지름0.4m 초과 0.6m 이하 │ │ │10,850 │7,250 │1,850 ┃
┃ │ ├────────────┤ │ ├────┼────┼────┨
┃ │ │지름0.6m 초과 0.8m 이하 │ │ │14,400 │9,650 │2,500 ┃
┃ │ ├────────────┤ │ ├────┼────┼────┨
┃ │ │지름0.8m 초과 1.0m 이하 │ │ │18,100 │12,100 │3,100 ┃
┃ │ ├────────────┤ │ ├────┼────┼────┨
┃ │ │지름1.0m 초과 2.0m 이하 │ │ │27,100 │18,100 │4,600 ┃
┃ │ ├────────────┤ │ ├────┼────┼────┨
┃ │ │지름2.0m 초과 3.0m 이하 │ │ │45,200 │30,150 │7,750 ┃
┃ │ ├────────────┤ │ ├────┼────┼────┨
┃ │ │지름3.0m 초과 │ │ │63,250 │42,250 │10,850 ┃
┠───────────┼─────────┼────────────┼────┼────┼────┼────┼────┨
┃ │광고탑, 광고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일 │400 │300 │150 ┃
┃ │판, 간판(돌출 │(1월 미만 점용) │1㎡ │ │ │ │ ┃
┃ │간판을 제외 ├────────────┼────┼────┼────┼────┼────┨
┃3. 광고탑, 광고 │한다) │기타 │표시면적│1년 │122,000 │81,350 │20,700 ┃
┃판, 간판(돌 │ │ │1㎡ │ │ │ │ ┃
┃출간판을 포 ├─────────┴────────────┼────┼────┼────┼────┼────┨
┃함한다), 사 │돌출간판 │표시면적│1년 │58,400 │38,950 │9,900 ┃
┃설안내표지, │ │1㎡ │ │ │ │ ┃
┃현수막, 아 ├──────────────────────┼────┼────┼────┼────┼────┨
┃치, 그 밖에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
┃이와 유사한 ├─────────┬────────────┼────┼────┼────┼────┼────┨
┃것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표시면적│1일 │400 │200 │50 ┃
┃ │ │도로 일시 설치한 것 │1㎡ │ │ │ │ ┃
┃ │ ├────────────┤ │ ├────┼────┼────┨
┃ │ │기타의 용도 │ │ │400 │300 │150 ┃
┃ ├─────────┼────────────┼────┼────┼────┼────┼────┨
┃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년 │244,000 │162,700 │41,400 ┃
┃ │ ├────────────┤1㎡ │ ├────┼────┼────┨
┃ │ │기타 │ │ │122,000 │81,350 │20,700 ┃
┠───────────┼─────────┼────────────┼────┼────┼────┴────┴────┨
┃4. 주유소·주차장·여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객자동차터미널·화 │ ├────────────┤1㎡ │ ├──────────────┨
┃물터미널·자동차수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리소·승강대·화물 │ ├────────────┤ │ ├──────────────┨
┃적치장·휴게소 기 │ │3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
┃타 이와 유사한 │ ├────────────┤ │ ├──────────────┨
┃시설 │ │4층이상인 건 축물 │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 │ ├──────────────┨
┃ │진·출입로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1㎡ │ │ ┃
┠───────────┬─────────┬────────────┼────┼────┼──────────────┨
┃6. 지하상가·지 │건축물 │1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하실·통로 │ ├────────────┼────┼────┼──────────────┨
┃기타 이와 │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유사한 것 │ ├────────────┤1㎡ │ ├──────────────┨
┃ │ │3층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선대 │1㎡ │ │ ┃
┃ ├────────────┤ │ ├──────────────┨
┃ │노점·자동판매기·상품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진열대 │ │ │ ┃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일 │400 │300 │150 ┃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1㎡ ├────┼────┴────┴────┨
┃ │기타 │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 │ ┃
┠─────────────────────┬────────────┼────┼────┼──────────────┨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점용면적│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공작물·물건 및 시설 │및 어획물 위탁판매 │1㎡ │ │ ┃
┃ ├────────────┤ │ ├──────────────┨
┃ │주택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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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
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
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
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
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
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
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조정산식(제26조의4관련)
[별표 3] <신설 1993.8.14>
점용료조정산식(제26조의4관련)
┏━━━━━━━┯━━━━━━━━━━━━━━━━━━━━━━━━━━━━━━━━━┓
┃산출점용료의 │납 부 할 점 용 료 ┃
┃증가율 │ ┃
┠───────┼─────────────────────────────────┨
┃1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
┃20퍼센트미만 │ ┃
┠───────┼─────────────────────────────────┨
┃2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
┃50퍼센트미만 │ ┃
┠───────┼─────────────────────────────────┨
┃5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
┃100퍼센트미만 │ ┃
┠───────┼─────────────────────────────────┨
┃1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
┃200퍼센트미만 │ ┃
┠───────┼─────────────────────────────────┨
┃2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
┃500퍼센트미만 │ ┃
┠───────┼─────────────────────────────────┨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원문 파일별표 4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기준표(제37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 <신설 1993.8.1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기준표(제37조의2제2항 관련) ┏━━━━━━┯━━━━━━━━━━┯━━━━━━━━━━━━━━━━━━━━━┓ ┃토지매수 및 │위임수수료요율기준 │비고 ┃ ┃보상금액별 │(토지매수 및 보상금 │ ┃ ┃ │액에 대한 비율) │ ┃ ┠──────┼──────────┼─────────────────────┨ ┃10억원이하 │20/1000이내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 ┃ │ │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 ┃ │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 ┃ ┃ │ │는 경우에 한한다)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 │ │ ┃ ┃10억원초과 │17/1000이내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 ┃ ┃30억원이하 │ │는 위임수수료의 요율에 이를 가산한다. ┃ ┃ │ │ ┃ ┃30억원초과 │15/1000이내 │(3)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후 준공 및 관리┃ ┃50억원이하 │ │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 ┃ ┃ │ │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의 절차에 소요되 ┃ ┃ │ │는 비용은 위임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 ┃ │ │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 ┃ ┃50억원초과 │13/1000이내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 ┃100억원이하 │ │임수수료 요율기준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 ┃ │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 │ ┃ ┃100억원초과 │10/1000이내 │(5)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 완료일부터 30 ┃ ┃ │ │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소요 ┃ ┃ │ │된 비용을 정산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