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33호 · 2007.06.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3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5.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8.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9.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10.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11.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12. 2024.10.25 시행 · 제34962호 · 일부개정
  1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5.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5호 · 일부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33457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32976호 · 일부개정
  1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3.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2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5.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26.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27.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2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2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0.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3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5.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38.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39.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0.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1.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2.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3.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4.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45.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46.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8.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9.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52.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5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5.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6.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7.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58.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9.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0.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63.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64.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6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66.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6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68.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9.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0.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72.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73.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124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을 정하고 손궤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영 제18조 신설)

(1)법률의 위임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비관리청이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공사가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신설·개축 후 보도의 굴착 금지기간 연장(영 제24조의4제6항)

(1)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2)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낭비성 굴착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 및 비영리단체의 참여(영 제24조의9제3항)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도록 함.

3/3 · 부칙
  1. 제1조~제38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133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보도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29호,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제1호마목(6) 및 제6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3>내지 <241>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74호,2004.7.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오납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20>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601호,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허가내용의 공고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점용허가내용의 공고생략에 관한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제24조의5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 및 도로점용의 공사방법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유료도로법시행령) <제17352호,200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를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으로 한다.

제10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②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302호,2001.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32>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6510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유지ㆍ보수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미반환 적치물등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적치물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16134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33>생략

부칙 <제15100호,1996.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3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중 이 영 시행이전에 당해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당해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3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내지 <31>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ㆍ제4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5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6조중 "건설부장관 또는" 및 "교통부장관 또는"을 각각 삭제하며,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 제2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의4제2항ㆍ제3항, 제37조의3제4항 및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74>내지 <205>생략

부칙 <제14382호,1994.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양도허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허가를 신청중인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58호,1993.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9호 및 제22호 내지 제24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전파법시행령) <제13673호,19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로 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18> 및 <19>생략

부칙(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3001호,199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중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동령 제38조"를 "동령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1780호,1985.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0053호,1980.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577호,1977.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0호,1971.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54호,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