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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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시행 판 → 2007.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25. (생 략)
개정
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개정
<삭 제>
종전
27. ∼ 37. (생 략)
개정
27.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준용도로)
① (생 략)
개정
제10조(준용도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조 내지 제6조ㆍ법 제8조ㆍ법 제24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4조ㆍ법 제40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2조 내지 제54조ㆍ법 제55조ㆍ법 제56조ㆍ법 제62조 내지 제65조ㆍ법 제67조ㆍ법 제69조 내지 제71조ㆍ법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8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ㆍ제24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5조ㆍ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의2(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 내지 제6조ㆍ법 제8조ㆍ법 제24조ㆍ법 제27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4조ㆍ법 제37조ㆍ법 제40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2조 내지 제54조ㆍ법 제54조의3ㆍ법 제55조ㆍ법 제56조ㆍ법 제62조 내지 제65조ㆍ법 제67조 및 법 제69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제10조의2(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ㆍ제24조ㆍ제27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37조,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4조의3ㆍ제55조ㆍ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종전
제10조의3(도로정책심의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의3(도로정책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
개정
④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된다.
종전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라 함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개정
제17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종전
제18조 삭제
개정
제18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종전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⑤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ㆍ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4(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의4(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
개정
③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ㆍ교통소통 대책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ㆍ교통소통 대책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
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9(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9(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고속국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개정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종전
<신 설>
개정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12(소심의회) (생 략)
개정
제24조의12(소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소심의회에는 제24조의9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35조(손궤자부담금)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2. 자동차 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
(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례)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한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36조
(노선인정에 대한 승인의 특례)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한 법
제77조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에는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