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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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시행 판 → 200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을 말한다.
개정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
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개정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
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종전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종전
9. ∼ 16. (생 략)
개정
9.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종전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
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
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개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종전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10의
3. (생 략)
개정
1.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10의5.·11. (생 략)
개정
10의5.·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생 략)
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개정
라.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종전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종전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개정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종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종전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
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
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종전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稅法에 의한 加算稅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
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세액과
세법
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
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④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개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國稅徵收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
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종전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
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종전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생 략)
개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종전
제55조(불복)
① ∼ ④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의한 통고처분
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의한 통고처분
종전
3.
감사원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개정
3.
「감사원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종전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
(항변)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국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
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11
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조세범처벌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개정
1.
「조세범처벌절차법」
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의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종전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5(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종전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종전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종전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의9(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개정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개정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⑤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제2항ㆍ제63조 및 제64조제2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11(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12(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제3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⑥「행정심판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⑦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2조(납세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82조(납세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②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 (생 략)
개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
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
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8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10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