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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090호 · 2007.07.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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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여야 함.

○ 그런데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되기 전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있을 수 없어 전자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현재 이러한 문제점은 전자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일정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등기필정보의 송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90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145조의3 및 제145조의9 내지 제145조의16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 "동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4호,200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호,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200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679호,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호,200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1999.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사업소의 설치)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환사업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480호,1997.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부의 개제) ①지정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개제는 등기용지에 기재된 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으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등기명의인등의 명칭 및 주소를 이기 당시의 명칭 및 주소로 바꾸어 이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공동담보목록등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44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199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 및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0호,1993.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8조의 적용제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경우 원시취득의 등기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가 이 규칙 시행일까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85호,1991.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멸실건물등기용지폐쇄의 통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0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한다.<개정 1996.12.31>

③(저당권등 권리의 신고등) 법 부칙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동조 각호의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그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구 사항란에 권리신고의 뜻을 부기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128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칙 <제1028호,1988.9.23>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1988.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부록 제24호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13호,1985.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1985.3.14>

이 규칙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1984.6.19>

①이 규칙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각종 신청서,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장부중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장부는 등기공무원이 그 표지에 폐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아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조, 제4조 내지 제11조, 제74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아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