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2006.06.01 시행 판 → 2007.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1조(통지부)
①각종 통지부에는 법 제33조, 법 제56조제3항, 법 제57조의2제3항, 법 제68조제1항, 법 제69조, 법 제71조 내지 법 제73조, 법 제83조제1항, 법 제85조제1항, 법 제90조의2, 법 제90조의3제2항,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3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1조의2제1항, 법 제112조제2항, 법 제113조제3항, 법 제116조, 법 제138조제2항, 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 법 제175조제1항, 법 제181조제3항, 법 부칙 제3조제1항및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자 및
통지서로
발송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통지부)
①각종 통지부에는 법 제33조, 법 제56조제3항, 법 제57조의2제3항, 법 제68조제1항, 법 제69조, 법 제71조 내지 법 제73조, 법 제83조제1항, 법 제85조제1항, 법 제90조의2, 법 제90조의3제2항,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3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1조의2제1항, 법 제112조제2항, 법 제113조제3항, 법 제116조, 법 제138조제2항, 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 법 제175조제1항, 법 제181조제3항, 법 부칙 제3조제1항및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 ⑥ (생 략)
개정
제44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폐쇄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⑦폐쇄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위와같다)
①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
개정
제58조(위와같다)
①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의2(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의2(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45조의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45조의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