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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54호 · 2007.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49조제1호, 제49조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실사업자의 범위 명확화(제58조의2 신설)

(1)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보도록 함.

(3)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조제용역으로 인한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 신설(제88조)

(1)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해당 의약품의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함.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약사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의 범위 조정(제95조의2제8호의6 신설)

(1)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료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제95조의4 신설)

(1)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인·행상인 및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함.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이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6
  1. 제1조~제103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별표 1] <신설 2001.4.30>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2. 강원도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
┃3. 충청북도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
┃4. 충청남도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
┃5. 전라북도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
┃6. 전라남도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
┃            │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
┃7. 경상북도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
┃            │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
┃8. 경상남도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
원문 파일

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
┃1. 공학관련 기술    │품질검사원                                  │23723       ┃
┃종사자              │                                            │            ┃
┠──────────┼──────────────────────┼──────┨
┃2. 추출 및 건설 기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711         ┃
┃능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2         ┃
┃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3         ┃
┃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4         ┃
┠──────────┼──────────────────────┼──────┨
┃3. 금속·기계 및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2         ┃
┠──────────┼──────────────────────┼──────┨
┃4. 기계 설치 및 정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1         ┃
┃비 기능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         ┃
┃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3         ┃
┠──────────┼──────────────────────┼──────┨
┃5. 정밀기구·세공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741         ┃
┃및 수공예 기능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2         ┃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         ┃
┃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4         ┃
┠──────────┼──────────────────────┼──────┨
┃6. 기타 기능원 및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2         ┃
┃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3         ┃
┃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4         ┃
┠──────────┼──────────────────────┼──────┨
┃7. 고정기계장치 및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         ┃
┃시스템 조작종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2         ┃
┃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813         ┃
┃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814         ┃
┃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         ┃
┃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6         ┃
┃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7         ┃
┠──────────┼──────────────────────┼──────┨
┃8. 기계 조작원 및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         ┃
┃관련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         ┃
┃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         ┃
┃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         ┃
┃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         ┃


┃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7       ┃
┃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8       ┃
┃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9       ┃
┠──────────┼───────────────────┼─────┨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31       ┃
┃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832       ┃
┃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3       ┃
┠──────────┼───────────────────┼─────┨
┃10. 운전원 및 관    │                                      │84        ┃
┃련 종사자           │                                      │          ┃
┠──────────┼───────────────────┼─────┨
┃11. 제조관련 단순   │                                      │93        ┃
┃노무 종사자         │                                      │          ┃
┠──────────┼───────────────────┼─────┨
┃12. 광업·건설 및   │                                      │94        ┃
┃운송관련 단순       │                                      │          ┃
┃노무 종사자         │                                      │          ┃
┠──────────┼───────────────────┼─────┨
┃13. 서비스 관련 단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순노무 종사자       │                                      │          ┃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
  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
  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원문 파일

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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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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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        │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
┃            │        │          │        │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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