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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554호 · 2007.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06.09.27 시행 판 → 2007.04.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종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ㆍ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전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개정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및 기타 경기전문종사업 중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종전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개정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종전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에 한한다)

개정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 중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에 한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개정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개정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

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나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나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동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

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종전

2.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개정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종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개정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종전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7항에서 “입양자 또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연금보험료공제 증빙서류) 영 제10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내역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0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종전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

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

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 또는 체육시설

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3의2.·3의

3. (생 략)

개정

3의2.·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3항

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3의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6항

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종전

3의

5. ∼ 6. (생 략)

개정

3의

5.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을 포함한다)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다음

각목

의 소득금액명세서

개정

1. 다음

각 목

의 소득금액명세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개정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산림소득금액 - 산림소득공제) × 기본세율

개정

<삭 제>

종전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153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153조제1항

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개정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종전

4.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개정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

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

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종전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개정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종전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

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개정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

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종전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개정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종전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

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

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당시의 가액

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개정

3.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동호 나목의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종전

① 영 제165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개정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종전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개정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월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⑦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종전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

이 속하는 달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

이 속하는 달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종전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

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종전

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개정

3.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하여 1985년 1월 1일이후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종전

제88조(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영 제1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종전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4. ∼ 8의

5. (생 략)

개정

4. ∼ 8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3(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의 범위) 영 제208조의5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제95조의2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6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2. 노점상인ㆍ행상인

3.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②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종전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의

3. 영 제38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개인별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지급조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 9의

4. (생 략)

개정

4. ∼ 9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0의

2. ∼ 18의

2. (생 략)

개정

10의

2. ∼ 1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9. 영

제150조제2항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19의

2. ∼ 20. (생 략)

개정

19의

2.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1의

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

개정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종전

24. ∼ 28의

5. (생 략)

개정

24. ∼ 28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28의

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통지

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8의

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

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28의

7. ∼ 29의

7. (생 략)

개정

28의

7. ∼ 29의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9의

8. 영 제208조의5제5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9의

9. 영 제208조의5제8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종전

30. ∼ 35의

2. (생 략)

개정

30. ∼ 3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5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

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

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35의

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36. ∼ 40. (생 략)

개정

36. ∼ 4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

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

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영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영 제13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4의

2. (생 략)

개정

1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5. 영

제150조제4항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5. 영

제150조제6항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의하고,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

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18.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의하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

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의

2. 영 제1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육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4)에 따른다.

종전

19. ∼ 22. (생 략)

개정

19.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 략)

개정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 가산세액계산서

종전

6. ∼ 25. (생 략)

개정

6.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소득공제액조정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27. ∼ 37. (생 략)

개정

27.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67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

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에 의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