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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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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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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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하되, 이 법 시행당시 적법하게 설치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및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법 제24조제1항제30호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시설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함.
나. 해일위험지구의 지정(법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대행(법 제38조제1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자(법 제49조의2 신설)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법 제58조의2 신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조항을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함.
바.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법 제7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구(자치구) 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70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어촌·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359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