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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5 시행 판 → 2007.07.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재해지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ㆍ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ㆍ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국민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시설물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나.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라.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방시설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댐아.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자.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종전
<신 설>
개정
2. 지하공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광역전철라.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
(각종 지도의 제작ㆍ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도
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지도
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지도
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
의 제작ㆍ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
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
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과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
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과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1. ∼ 29. (생 략)
개정
1. ∼ 29. (현행과 같음)
종전
3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30.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
종전
<신 설>
개정
3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해일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피해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일피해경감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일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 지정현황
3. 해일위험지구의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계획
4.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대비 비상대처계획
5. 그 밖에 해일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ㆍ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그 밖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대행 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4.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
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
(비상대처계획수립자 및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자 및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다른
비상대처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개정
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비상대처계획서 등
을 보존할 것
개정
2.
방재안전대책의 내용
을 보존할 것
종전
3.
비상대처계획서 작성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방재안전대책 업무수행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②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
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②
대행자
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한다.
종전
제4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대행자
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
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개정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비상대처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상대처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개정
6.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종전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업무
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실적
이 없는 경우
개정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실적
이 없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계약에 한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업무
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계약에 한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를 계속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업무
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행자
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재해대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라 한다)
은 제4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
은 제4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ㆍ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원인분석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②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본부장
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에게 그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에게 그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ㆍ도본부장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⑦시ㆍ도본부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①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4. 기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ㆍ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자연재해저감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7. 자연재해저감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종전
제61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 등)
①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결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
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ㆍ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정부는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결과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임
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표시방법ㆍ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소방방재청장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절차ㆍ표시방법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소방방재청장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ㆍ군ㆍ구별 피해발생 빈도와 피해규모 분석
2. 시ㆍ군ㆍ구별 피해저감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7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