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2006.07.01 시행 판 → 2007.07.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경력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종전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