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축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조)
(1) 법률의 개정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축사의 부속시설을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등 당해 축사에서 가축사육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정함.
(3) 축사의 부속시설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에 대한 농지 여부의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축소(제37조제1호 단서)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전용가능한 시설로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신설(제49조)
(1)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정함
(3)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