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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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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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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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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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06.08.05 시행 판 → 2007.07.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
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7.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함은 동ㆍ식물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종전
9.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0.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
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 계획
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원보전계획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원관리계획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공원관리청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ㆍ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이용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 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 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환경지구
개정
2. 자연환경지구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개정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종전
바. ∼ 자. (생 략)
개정
바.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삭도ㆍ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여건상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한하여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물건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의 허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4(퇴거조치 등)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4.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