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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63호 · 2007.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앞으로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영 제21조의2 신설)

(1) 자연공원 안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도로·철도·삭도·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의 대규모 시설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보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삭도·궤도·전기통신 설비·에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등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정함.

(3) 자연공원의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영 제22조의2 신설)

(1)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폐자재 등 자연공원 안에 방치된 물건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 법률의 위임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관리청이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물건등에 대한 보관·공고·반환 등에 관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효율적인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대상인 위반행위의 통보내용 보완(영 제47조제1항)

(1) 자연공원 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증거의 확보 및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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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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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7.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  │100     │150     │200     ┃
┃해하거나 거부한 자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100     │150     │200     ┃
┃자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  │100     │150     │200     ┃
┃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  │        │        │        ┃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100     │150     │200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  │        │        │        ┃
┃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100     │100     │100     ┃
┃용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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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  │50      │50      │50      ┃
┃영행위를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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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   │50      │50      │50      ┃
┃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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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30      │40      │50      ┃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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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10      │10      │10      ┃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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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10      │10      │10      ┃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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