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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63호 · 2007.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7.04.12 시행 판 → 2007.07.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5.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관리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가. 동ㆍ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구언(河口堰)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종전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개정

3의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의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종전

7. ∼ 21. (생 략)

개정

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공단 직원이나 시ㆍ도 소속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