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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0호 · 2007.07.25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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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7.01.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0.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19 시행 · 제36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7. 2025.12.23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8. 2025.09.16 시행 · 제35751호 · 일부개정
  9.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10. 2025.04.23 시행 · 제35446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5054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3. 2024.10.02 시행 · 제34927호 · 일부개정
  14. 2024.08.2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18. 2024.05.2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9. 2024.05.07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20. 2024.04.19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21. 2024.02.13 시행 · 제34217호 · 일부개정
  22. 2024.01.12 시행 · 제34091호 · 일부개정
  23. 2024.01.01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5. 2023.11.20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6. 2023.07.01 시행 · 제33593호 · 타법개정
  27. 2023.06.28 시행 · 제33553호 · 일부개정
  28.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타법개정
  31. 2022.12.27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2. 2022.11.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3. 2022.09.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4.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타법개정
  35. 2022.07.01 시행 · 제32748호 · 일부개정
  36.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38. 2022.01.01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39. 2021.12.09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40. 2021.11.01 시행 · 제32097호 · 일부개정
  41. 2021.10.14 시행 · 제32047호 · 일부개정
  42. 2021.06.30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43.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44.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31321호 · 일부개정
  47. 2020.11.01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8. 2020.10.07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9. 2020.07.08 시행 · 제30824호 · 일부개정
  50. 2020.07.01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1.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52. 2020.06.04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3. 2020.01.01 시행 · 제30287호 · 일부개정
  54. 2019.11.01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5. 2019.10.24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6. 2019.10.24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57. 2019.08.01 시행 · 제30013호 · 일부개정
  58. 2019.07.16 시행 · 제29985호 · 일부개정
  59.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0. 2019.07.0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1. 2019.06.12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2. 2019.06.1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3. 2019.04.02 시행 · 제29675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45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409호 · 일부개정
  66. 2018.12.20 시행 · 제29383호 · 타법개정
  67. 2018.09.28 시행 · 제29196호 · 일부개정
  68.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69. 2018.07.01 시행 · 제29002호 · 일부개정
  70. 2018.07.01 시행 · 제28861호 · 일부개정
  71. 2018.07.01 시행 · 제28693호 · 일부개정
  72. 2018.03.20 시행 · 제28710호 · 일부개정
  73. 2018.01.23 시행 · 제28602호 · 일부개정
  74. 2018.01.01 시행 · 제28551호 · 일부개정
  75. 2017.10.01 시행 · 제28348호 · 일부개정
  76. 2017.09.19 시행 · 제28317호 · 일부개정
  77. 2017.08.09 시행 · 제28222호 · 일부개정
  78. 2017.08.04 시행 · 제28206호 · 타법개정
  7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0. 2017.07.01 시행 · 제28107호 · 일부개정
  81.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82.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83. 2017.03.23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4. 2017.03.20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5. 2017.02.07 시행 · 제27853호 · 일부개정
  86. 2017.01.01 시행 · 제27734호 · 일부개정
  87. 2016.12.02 시행 · 제27616호 · 타법개정
  8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89. 2016.09.23 시행 · 제27508호 · 일부개정
  90. 2016.08.04 시행 · 제27433호 · 일부개정
  91. 2016.07.01 시행 · 제27296호 · 일부개정
  92. 2016.01.01 시행 · 제26743호 · 일부개정
  93.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94.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95. 2015.10.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6. 2015.07.15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7. 2015.07.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9. 2015.01.22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0. 2015.01.0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1. 2014.11.2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3. 2014.09.25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4. 2014.09.01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5. 2014.07.02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6. 2014.07.01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7. 2014.01.01 시행 · 제25044호 · 일부개정
  108. 2014.01.01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09. 2013.12.18 시행 · 제25015호 · 일부개정
  110. 2013.11.23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1. 2013.09.26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2. 2013.07.01 시행 · 제24588호 · 일부개정
  113. 2013.05.03 시행 · 제24520호 · 일부개정
  114. 2013.03.23 시행 · 제24454호 · 타법개정
  115. 2013.01.28 시행 · 제24341호 · 일부개정
  116. 2013.01.01 시행 · 제24261호 · 일부개정
  117.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118. 2012.10.01 시행 · 제24128호 · 일부개정
  119.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전부개정
  120. 2012.07.01 시행 · 제23851호 · 일부개정
  121.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122. 2012.04.01 시행 · 제23680호 · 일부개정
  123. 2012.02.01 시행 · 제23526호 · 일부개정
  124.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25.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126. 2011.06.30 시행 · 제22997호 · 일부개정
  127.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128. 2011.04.01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29.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2.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4.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135.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6.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1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38.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139.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140.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141.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142.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143.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144.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14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6.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147.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148.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149.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50.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151.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152.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153.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154.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155.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156.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15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58.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160.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161.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162.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영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영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영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48조, 영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영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영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영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법제3조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기관장[제2조관련]

[별표 1] <개정 2001.6.30>

  법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제2조 관련)
┌────────┬───────────────────────────────┐
│구    분        │기    관    장                                                │
├────────┼───────────────────────────────┤
│1.입 법 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
│                │                                                              │
│2.행 정 부      │가.감사원장·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국가정보원장·중 │
│                │앙인사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                │나.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 │
│                │감독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      │
│                │위원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                │다.중앙행정기관의 장                                          │
│                │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
│                │구청장에 한한다)                                              │
│                │마.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
│                │바.교육감·교육장                                             │
│                │                                                              │
│3.사 법 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                      │
│                │                                                              │
│4.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                                                              │
│5.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
원문 파일

별표 2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율및부담액[제22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7.7.25>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제22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입원진료(나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요양급여비용총액(제3호에 해당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모든지역│일반환자│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
│요양기관    │        ├────┼───────────────────────────────┤
│            │        │의약분업│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 │
│            │        │예외환자│가총액×30/100                                                │
├──────┼────┼────┼───────────────────────────────┤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
│            │        │예외환자│                                                              │
│            ├────┼────┼───────────────────────────────┤
│            │읍·면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
│            │        │예외환자│                                                              │
├──────┼────┼────┼───────────────────────────────┤
│병원,       │동지역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
│요양병원    │        │예외환자│                                                              │
│            ├────┼────┼───────────────────────────────┤
│            │읍·면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30/100          │
│            │        │예외환자│                                                              │
├──────┼────┼────┼───────────────────────────────┤
│의원,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  │
│치과의원,   │        │        │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
│한의원,     │        │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보건의료원·│        │        │                                                              │
├──────┼────┼────┼───────────────────────────────┤
│보건소,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
│보건지소,   │        │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보건진료소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라 함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 중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동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동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라 함은 약제비 총액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및 주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한다.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제1호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동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하고자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 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의 산식>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3.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폭행에 기인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입원기간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6. 제1호에 불구하고 6세 미만인 자가 외래진료(제1호나목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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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2007.7.25&gt;

[별표 3] 삭제 <200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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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삭제 &lt;2006.12.30&gt;

[별표 3의2]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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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06.12.30&gt;

[별표 4]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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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보험료부과점수의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별표 4의2] <개정 2006.12.30>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
├───┬─┼────┼────┼──────┼─────┼───┼───┼───┤
│가입자│남│20세    │60세    │20세 이상   │30세이상  │-     │-     │-     │
│의 성 │성│미만,   │이상    │30세 미만,  │50세미만  │      │      │      │
│및    │  │65세    │65세    │50세 이상   │(6.6)     │      │      │      │
│연령별│  │이상    │미만    │60세 미만   │          │      │      │      │
│      │  │(1.4)   │(4.8)   │(5.7)       │          │      │      │      │
│      ├─┼────┼────┼──────┼─────┼───┼───┼───┤
│      │여│20세    │60세    │25세이상    │20세이상  │-     │-     │-     │
│      │성│미만,   │이상    │30세미만,   │25세미만, │      │      │      │
│      │  │65세    │65세    │50세이상    │30세이상  │      │      │      │
│      │  │이상    │미만    │60세미만    │50세미만  │      │      │      │
│      │  │(1.4)   │(3.0)   │(4.3)       │(5.2)     │      │      │      │
├───┴─┼────┼────┼──────┼─────┼───┼───┼───┤
│재산(만원)│450 이하│450 초과│900 초과    │1,500 초과│3,000 │7,500 │15,000│
│          │(1.8)   │900 이하│1,500 이하  │3,000 이하│초과  │초과  │초과  │
│          │        │(3.6)   │(5.4)       │(7.2)     │7,500 │15,000│(12.7)│
│          │        │        │            │          │이하  │이하  │      │
│          │        │        │            │          │(9.0) │(10.9)│      │
├─────┼────┼────┼──────┼─────┼───┼───┼───┤
│자동차    │6만4천원│6만4천원│10만원      │21만원    │40만원│55만원│66만원│
│(연간세액)│이하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
│          │(3.0)   │10만원  │21만원      │40만원    │55만원│66만원│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6.1)   │(9.1)       │(12.2)    │(15.2)│(18.3)│(21.3)│
└─────┴────┴────┴──────┴─────┴───┴───┴───┘
  비고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소득금액(만원)            │점수  │
├───┼───────────┼───┼──┼─────────────┼───┤
│1     │500초과 ~ 600이하     │380   │36  │6,560초과 ~ 6,960이하     │1,407 │
├───┼───────────┼───┼──┼─────────────┼───┤
│2     │600초과 ~ 700이하     │409   │37  │6,960초과 ~ 7,380이하     │1,443 │
├───┼───────────┼───┼──┼─────────────┼───┤
│3     │700초과 ~ 800이하     │437   │38  │7,380초과 ~ 7,840이하     │1,481 │
├───┼───────────┼───┼──┼─────────────┼───┤
│4     │800초과 ~ 900이하     │466   │39  │7,840초과 ~ 8,320이하     │1,520 │
├───┼───────────┼───┼──┼─────────────┼───┤
│5     │900초과 ~ 1,000이하   │494   │40  │8,320초과 ~ 8,820이하     │1,560 │
├───┼───────────┼───┼──┼─────────────┼───┤
│6     │1,000초과 ~ 1,100이하 │523   │41  │8,820초과 ~ 9,360이하     │1,601 │
├───┼───────────┼───┼──┼─────────────┼───┤
│7     │1,100초과 ~ 1,200이하 │552   │42  │9,360초과 ~ 9,930이하     │1,643 │
├───┼───────────┼───┼──┼─────────────┼───┤
│8     │1,200초과 ~ 1,300이하 │580   │43  │9,930초과 ~ 10,600이하    │1,687 │
├───┼───────────┼───┼──┼─────────────┼───┤
│9     │1,300초과 ~ 1,400이하 │609   │44  │10,600초과 ~ 11,200이하   │1,731 │
├───┼───────────┼───┼──┼─────────────┼───┤
│10    │1,400초과 ~ 1,500이하 │637   │45  │11,200초과 ~ 11,900이하   │1,776 │
├───┼───────────┼───┼──┼─────────────┼───┤
│11    │1,500초과 ~ 1,600이하 │666   │46  │11,900초과 ~ 12,600이하   │1,823 │
├───┼───────────┼───┼──┼─────────────┼───┤
│12    │1,600초과 ~ 1,700이하 │695   │47  │12,600초과 ~ 13,400이하   │1,871 │
├───┼───────────┼───┼──┼─────────────┼───┤
│13    │1,700초과 ~ 1,800이하 │723   │48  │13,400초과 ~ 14,200이하   │1,920 │
├───┼───────────┼───┼──┼─────────────┼───┤
│14    │1,800초과 ~ 1,900이하 │752   │49  │14,200초과 ~ 15,000이하   │1,969 │
├───┼───────────┼───┼──┼─────────────┼───┤
│15    │1,900초과 ~ 2,020이하 │780   │50  │15,000초과 ~ 15,800이하   │2,020 │
├───┼───────────┼───┼──┼─────────────┼───┤
│16    │2,020초과 ~ 2,140이하 │809   │51  │15,800초과 ~ 16,600이하   │2,247 │
├───┼───────────┼───┼──┼─────────────┼───┤
│17    │2,140초과 ~ 2,270이하 │838   │52  │16,600초과 ~ 17,400이하   │2,474 │
├───┼───────────┼───┼──┼─────────────┼───┤
│18    │2,270초과 ~ 2,410이하 │866   │53  │17,400초과 ~ 18,300이하   │2,714 │
├───┼───────────┼───┼──┼─────────────┼───┤
│19    │2,410초과 ~ 2,560이하 │895   │54  │18,300초과 ~ 19,200이하   │2,969 │
├───┼───────────┼───┼──┼─────────────┼───┤
│20    │2,560초과 ~ 2,710이하 │923   │55  │19,200초과 ~ 20,100이하   │3,224 │
├───┼───────────┼───┼──┼─────────────┼───┤
│21    │2,710초과 ~ 2,880이하 │952   │56  │20,100초과 ~ 21,100이하   │3,494 │
├───┼───────────┼───┼──┼─────────────┼───┤
│22    │2,880초과 ~ 3,050이하 │981   │57  │21,100초과 ~ 22,100이하   │3,777 │
├───┼───────────┼───┼──┼─────────────┼───┤
│23    │3,050초과 ~ 3,240이하 │1,009 │58  │22,100초과 ~ 23,200이하   │4,074 │
├───┼───────────┼───┼──┼─────────────┼───┤
│24    │3,240초과 ~ 3,430이하 │1,038 │59  │23,200초과 ~ 24,400이하   │4,400 │
├───┼───────────┼───┼──┼─────────────┼───┤
│25    │3,430초과 ~ 3,640이하 │1,066 │60  │24,400초과 ~ 25,600이하   │4,740 │
├───┼───────────┼───┼──┼─────────────┼───┤
│26    │3,640초과 ~ 3,860이하 │1,095 │61  │25,600초과 ~ 26,800이하   │5,080 │
├───┼───────────┼───┼──┼─────────────┼───┤
│27    │3,860초과 ~ 4,100이하 │1,124 │62  │26,800초과 ~ 28,200이하   │5,449 │
├───┼───────────┼───┼──┼─────────────┼───┤
│28    │4,100초과 ~ 4,350이하 │1,152 │63  │28,200초과 ~ 29,500이하   │5,831 │
├───┼───────────┼───┼──┼─────────────┼───┤
│29    │4,350초과 ~ 4,610이하 │1,181 │64  │29,500초과 ~ 31,000이하   │6,228 │
├───┼───────────┼───┼──┼─────────────┼───┤
│30    │4,610초과 ~ 4,890이하 │1,209 │65  │31,000초과 ~ 32,500이하   │6,653 │
├───┼───────────┼───┼──┼─────────────┼───┤
│31    │4,890초과 ~ 5,190이하 │1,240 │66  │32,500초과 ~ 34,100이하   │7,092 │
├───┼───────────┼───┼──┼─────────────┼───┤
│32    │5,190초과 ~ 5,500이하 │1,271 │67  │34,100초과 ~ 35,800이하   │7,559 │
├───┼───────────┼───┼──┼─────────────┼───┤
│33    │5,500초과 ~ 5,840이하 │1,303 │68  │35,800초과 ~ 37,600이하   │8,055 │
├───┼───────────┼───┼──┼─────────────┼───┤
│34    │5,840초과 ~ 6,190이하 │1,336 │69  │37,600초과 ~ 39,400이하   │8,565 │
├───┼───────────┼───┼──┼─────────────┼───┤
│35    │6,190초과 ~ 6,560이하 │1,371 │70  │39,400초과                │9,104 │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  │
├───┼────────────┼──┼──┼─────────────┼───┤
│1     │100초과 - 450이하       │22  │26  │22,700초과 - 25,300이하   │637   │
├───┼────────────┼──┼──┼─────────────┼───┤
│2     │450초과 - 900이하       │44  │27  │25,300초과 - 28,100이하   │659   │
├───┼────────────┼──┼──┼─────────────┼───┤
│3     │900초과 - 1,350이하     │66  │28  │28,100초과 - 31,300이하   │681   │
├───┼────────────┼──┼──┼─────────────┼───┤
│4     │1,350초과 - 1,800이하   │97  │29  │31,300초과 - 34,900이하   │706   │
├───┼────────────┼──┼──┼─────────────┼───┤
│5     │1,800초과 - 2,250이하   │122 │30  │34,900초과 - 38,800이하   │731   │
├───┼────────────┼──┼──┼─────────────┼───┤
│6     │2,250초과 - 2,700이하   │146 │31  │38,800초과 - 43,200이하   │757   │
├───┼────────────┼──┼──┼─────────────┼───┤
│7     │2,700초과 - 3,150이하   │171 │32  │43,200초과 - 48,100이하   │785   │
├───┼────────────┼──┼──┼─────────────┼───┤
│8     │3,150초과 - 3,600이하   │195 │33  │48,100초과 - 53,600이하   │812   │
├───┼────────────┼──┼──┼─────────────┼───┤
│9     │3,600초과 - 4,050이하   │219 │34  │53,600초과 - 59,700이하   │841   │
├───┼────────────┼──┼──┼─────────────┼───┤
│10    │4,050초과 - 4,500이하   │244 │35  │59,700초과 - 66,500이하   │873   │
├───┼────────────┼──┼──┼─────────────┼───┤
│11    │4,500초과 - 5,020이하   │268 │36  │66,500초과 - 74,000이하   │905   │
├───┼────────────┼──┼──┼─────────────┼───┤
│12    │5,020초과 - 5,590이하   │294 │37  │74,000초과 - 82,400이하   │937   │
├───┼────────────┼──┼──┼─────────────┼───┤
│13    │5,590초과 - 6,220이하   │320 │38  │82,400초과 - 91,800이하   │972   │
├───┼────────────┼──┼──┼─────────────┼───┤
│14    │6,220초과 - 6,930이하   │344 │39  │91,800초과 - 103,000이하  │1,012 │
├───┼────────────┼──┼──┼─────────────┼───┤
│15    │6,930초과 - 7,710이하   │365 │40  │103,000초과- 114,000이하  │1,049 │
├───┼────────────┼──┼──┼─────────────┼───┤
│16    │7,710초과 - 8,590이하   │386 │41  │114,000초과 - 127,000이하 │1,084 │
├───┼────────────┼──┼──┼─────────────┼───┤
│17    │8,590초과 - 9,570이하   │412 │42  │127,000초과 - 142,000이하 │1,125 │
├───┼────────────┼──┼──┼─────────────┼───┤
│18    │9,570초과 - 10,700이하  │439 │43  │142,000초과 - 158,000이하 │1,168 │
├───┼────────────┼──┼──┼─────────────┼───┤
│19    │10,700초과 - 11,900이하 │465 │44  │158,000초과 - 176,000이하 │1,207 │
├───┼────────────┼──┼──┼─────────────┼───┤
│20    │11,900초과 - 13,300이하 │490 │45  │176,000초과 - 196,000이하 │1,244 │
├───┼────────────┼──┼──┼─────────────┼───┤
│21    │13,300초과 - 14,800이하 │516 │46  │196,000초과 - 218,000이하 │1,290 │
├───┼────────────┼──┼──┼─────────────┼───┤
│22    │14,800초과 - 16,400이하 │535 │47  │218,000초과 - 242,000이하 │1,336 │
├───┼────────────┼──┼──┼─────────────┼───┤
│23    │16,400초과 - 18,300이하 │559 │48  │242,000초과 - 270,000이하 │1,380 │
├───┼────────────┼──┼──┼─────────────┼───┤
│24    │18,300초과 - 20,400이하 │586 │49  │270,000초과 - 300,000이하 │1,429 │
├───┼────────────┼──┼──┼─────────────┼───┤
│25    │20,400초과 - 22,700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
├───┬─────┬─────────┼────┬────┬────┬─────┤
│등급  │차종      │배기량등          │3년 미만│3년 이상│6년 이상│9년 이상  │
│      │          │                  │        │6년 미만│9년 미만│          │
│      │          │                  ├────┼────┼────┼─────┤
│      │          │                  │100%   │80%    │60%    │40%      │
├───┼─────┼─────────┼────┼────┼────┼─────┤
│1     │승용자동차│800cc 이하        │18      │14      │11      │7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        │        │        │          │
│      │          │4톤이하           │        │        │        │          │
│      ├─────┼─────────┤        │        │        │          │
│      │특수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   │        │        │        │          │
├───┼─────┼─────────┼────┼────┼────┼─────┤
│2     │승용자동차│800cc 초과        │28      │23      │17      │11        │
│      │          │1,000cc 이하      │        │        │        │          │
│      ├─────┼─────────┤        │        │        │          │
│      │승합자동차│소형 일반버스     │        │        │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4톤 초과 │        │        │        │          │
│      │          │5톤 이하          │        │        │        │          │
│      ├─────┼─────────┤        │        │        │          │
│      │기타승용자동│모든차량          │        │        │        │          │
│      │차        │                  │        │        │        │          │
├───┼─────┼─────────┼────┼────┼────┼─────┤
│3     │승용자동차│1,000cc 초과      │59      │47      │35      │24        │
│      │          │1,600cc 이하      │        │        │        │          │
│      ├─────┼─────────┤        │        │        │          │
│      │승합자동차│대형 일반버스     │        │        │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        │        │        │          │
│      │          │5톤초과           │        │        │        │          │
│      ├─────┼─────────┤        │        │        │          │
│      │특수자동차│대형 특수자동차   │        │        │        │          │
├───┼─────┼─────────┼────┼────┼────┼─────┤
│4     │승용자동차│1,600cc 초과      │113     │90      │68      │45        │
│      │          │2,000cc 이하      │        │        │        │          │
├───┼─────┼─────────┼────┼────┼────┼─────┤
│5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155     │124     │93      │62        │
│      │          │2,500cc 이하      │        │        │        │          │
├───┼─────┼─────────┼────┼────┼────┼─────┤
│6     │승용자동차│2,500cc 초과      │186     │149     │111     │74        │
│      │          │3,000cc 이하      │        │        │        │          │
├───┼─────┼─────────┼────┼────┼────┼─────┤
│7     │승용자동차│3,000cc 초과      │217     │173     │130     │87        │
└───┴─────┴─────────┴────┴────┴────┴─────┘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
│1           │1.4 ~ 2.5                                           │20          │
├──────┼──────────────────────────┼──────┤
│2           │2.6 ~ 3.7                                           │32          │
├──────┼──────────────────────────┼──────┤
│3           │3.8 ~ 4.9                                           │44          │
├──────┼──────────────────────────┼──────┤
│4           │5.0 ~ 6.1                                           │56          │
├──────┼──────────────────────────┼──────┤
│5           │6.2 ~ 7.3                                           │68          │
├──────┼──────────────────────────┼──────┤
│6           │7.4 ~ 8.4                                           │81          │
├──────┼──────────────────────────┼──────┤
│7           │8.5 ~ 9.6                                           │93          │
├──────┼──────────────────────────┼──────┤
│8           │9.7 ~ 10.8                                          │105         │
├──────┼──────────────────────────┼──────┤
│9           │10.9 ~ 12.0                                         │117         │
├──────┼──────────────────────────┼──────┤
│10          │12.1 ~ 13.2                                         │129         │
├──────┼──────────────────────────┼──────┤
│11          │13.3 ~ 14.4                                         │141         │
├──────┼──────────────────────────┼──────┤
│12          │14.5 ~ 15.6                                         │153         │
├──────┼──────────────────────────┼──────┤
│13          │15.7 ~ 16.8                                         │165         │
├──────┼──────────────────────────┼──────┤
│14          │16.9 ~ 18.0                                         │178         │
├──────┼──────────────────────────┼──────┤
│15          │18.1 ~ 19.2                                         │190         │
├──────┼──────────────────────────┼──────┤
│16          │19.3 ~ 20.3                                         │202         │
├──────┼──────────────────────────┼──────┤
│17          │20.4 ~ 21.5                                         │214         │
├──────┼──────────────────────────┼──────┤
│18          │21.6 ~ 22.7                                         │226         │
├──────┼──────────────────────────┼──────┤
│19          │22.8 ~ 23.9                                         │238         │
├──────┼──────────────────────────┼──────┤
│20          │24.0 ~ 25.1                                         │250         │
├──────┼──────────────────────────┼──────┤
│21          │25.2 ~ 26.3                                         │263         │
├──────┼──────────────────────────┼──────┤
│22          │26.4 ~ 27.5                                         │275         │
├──────┼──────────────────────────┼──────┤
│23          │27.6 ~ 28.7                                         │287         │
├──────┼──────────────────────────┼──────┤
│24          │28.8 ~ 29.9                                         │299         │
├──────┼──────────────────────────┼──────┤
│25          │30.0 ~ 31.1                                         │311         │
├──────┼──────────────────────────┼──────┤
│26          │31.2 ~ 32.2                                         │323         │
├──────┼──────────────────────────┼──────┤
│27          │32.3 ~ 33.4                                         │335         │
├──────┼──────────────────────────┼──────┤
│28          │33.5 ~ 34.6                                         │348         │
├──────┼──────────────────────────┼──────┤
│29          │34.7 ~ 35.8                                         │360         │
├──────┼──────────────────────────┼──────┤
│30          │35.9이상                                            │372         │
└──────┴──────────────────────────┴──────┘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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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업무정지처분및과징금부과의기준[제61조제1항관련]

[별표5] <개정 2007.7.2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업무정지기간
  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의약품센터·보건의료원  │료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         │-       │10      │20      │30        │
│~2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          │        │        │        │          │
├────────────┼────────────┼─────┼────┼────┼────┼─────┤
│25만원 이상             │8만원 이상              │-         │10      │20      │30      │40        │
│~40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          │        │        │        │          │
├────────────┼────────────┼─────┼────┼────┼────┼─────┤
│40만원 이상             │14만원 이상             │10        │20      │30      │40      │50        │
│~8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
│32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30        │40      │50      │60      │70        │
│1,40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          │        │        │        │          │
├────────────┼────────────┼─────┼────┼────┼────┼─────┤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40        │50      │60      │70      │80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          │        │        │        │          │
├────────────┼────────────┼─────┼────┼────┼────┼─────┤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
  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
  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
  는 1%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
  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
  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
  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법 제8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
  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의 5년 이내의 기간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
  은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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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별표 6] <신설 2007.7.2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
┃구분                                              │과태료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1.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법 제99조제1호│30만원│60만원│100만원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ㆍ제│법 제99조제2호│      │      │                      ┃
┃2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ㆍ제3항 및     │              │      │      │                      ┃
┃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              │      │      │                      ┃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              │      │      │                      ┃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   │              │      │      │                      ┃
┃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
  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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