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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0호 · 2007.07.25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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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7.01.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0.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19 시행 · 제36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7. 2025.12.23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8. 2025.09.16 시행 · 제35751호 · 일부개정
  9.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10. 2025.04.23 시행 · 제35446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5054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3. 2024.10.02 시행 · 제34927호 · 일부개정
  14. 2024.08.2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18. 2024.05.2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9. 2024.05.07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20. 2024.04.19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21. 2024.02.13 시행 · 제34217호 · 일부개정
  22. 2024.01.12 시행 · 제34091호 · 일부개정
  23. 2024.01.01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5. 2023.11.20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6. 2023.07.01 시행 · 제33593호 · 타법개정
  27. 2023.06.28 시행 · 제33553호 · 일부개정
  28.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타법개정
  31. 2022.12.27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2. 2022.11.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3. 2022.09.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4.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타법개정
  35. 2022.07.01 시행 · 제32748호 · 일부개정
  36.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38. 2022.01.01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39. 2021.12.09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40. 2021.11.01 시행 · 제32097호 · 일부개정
  41. 2021.10.14 시행 · 제32047호 · 일부개정
  42. 2021.06.30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43.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44.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31321호 · 일부개정
  47. 2020.11.01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8. 2020.10.07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9. 2020.07.08 시행 · 제30824호 · 일부개정
  50. 2020.07.01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1.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52. 2020.06.04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3. 2020.01.01 시행 · 제30287호 · 일부개정
  54. 2019.11.01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5. 2019.10.24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6. 2019.10.24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57. 2019.08.01 시행 · 제30013호 · 일부개정
  58. 2019.07.16 시행 · 제29985호 · 일부개정
  59.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0. 2019.07.0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1. 2019.06.12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2. 2019.06.1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3. 2019.04.02 시행 · 제29675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45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409호 · 일부개정
  66. 2018.12.20 시행 · 제29383호 · 타법개정
  67. 2018.09.28 시행 · 제29196호 · 일부개정
  68.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69. 2018.07.01 시행 · 제29002호 · 일부개정
  70. 2018.07.01 시행 · 제28861호 · 일부개정
  71. 2018.07.01 시행 · 제28693호 · 일부개정
  72. 2018.03.20 시행 · 제28710호 · 일부개정
  73. 2018.01.23 시행 · 제28602호 · 일부개정
  74. 2018.01.01 시행 · 제28551호 · 일부개정
  75. 2017.10.01 시행 · 제28348호 · 일부개정
  76. 2017.09.19 시행 · 제28317호 · 일부개정
  77. 2017.08.09 시행 · 제28222호 · 일부개정
  78. 2017.08.04 시행 · 제28206호 · 타법개정
  7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0. 2017.07.01 시행 · 제28107호 · 일부개정
  81.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82.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83. 2017.03.23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4. 2017.03.20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5. 2017.02.07 시행 · 제27853호 · 일부개정
  86. 2017.01.01 시행 · 제27734호 · 일부개정
  87. 2016.12.02 시행 · 제27616호 · 타법개정
  8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89. 2016.09.23 시행 · 제27508호 · 일부개정
  90. 2016.08.04 시행 · 제27433호 · 일부개정
  91. 2016.07.01 시행 · 제27296호 · 일부개정
  92. 2016.01.01 시행 · 제26743호 · 일부개정
  93.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94.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95. 2015.10.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6. 2015.07.15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7. 2015.07.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9. 2015.01.22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0. 2015.01.0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1. 2014.11.2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3. 2014.09.25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4. 2014.09.01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5. 2014.07.02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6. 2014.07.01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7. 2014.01.01 시행 · 제25044호 · 일부개정
  108. 2014.01.01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09. 2013.12.18 시행 · 제25015호 · 일부개정
  110. 2013.11.23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1. 2013.09.26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2. 2013.07.01 시행 · 제24588호 · 일부개정
  113. 2013.05.03 시행 · 제24520호 · 일부개정
  114. 2013.03.23 시행 · 제24454호 · 타법개정
  115. 2013.01.28 시행 · 제24341호 · 일부개정
  116. 2013.01.01 시행 · 제24261호 · 일부개정
  117.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118. 2012.10.01 시행 · 제24128호 · 일부개정
  119.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전부개정
  120. 2012.07.01 시행 · 제23851호 · 일부개정
  121.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122. 2012.04.01 시행 · 제23680호 · 일부개정
  123. 2012.02.01 시행 · 제23526호 · 일부개정
  124.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25.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126. 2011.06.30 시행 · 제22997호 · 일부개정
  127.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128. 2011.04.01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29.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2.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4.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135.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6.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1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38.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139.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140.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141.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142.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143.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144.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14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6.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147.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148.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149.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50.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151.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152.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153.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154.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155.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156.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15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58.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160.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161.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162.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2007.01.01 시행 판 → 2007.07.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종전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개정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임의급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

개정

제25조(임의급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이상인 피부양자로 한다.

개정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전

②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개정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종전

③건강검진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입자ㆍ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종전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

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ㆍ방법ㆍ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2조(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율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공단은 당초 산정ㆍ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공단은 당초 산정ㆍ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

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

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공단의 임직원

1인

개정

1. 공단의 임직원

1명

종전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종전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종전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종전

5.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개정

<삭 제>

종전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인

개정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종전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5명

종전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개정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4명

종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약사 각 1인

개정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종전

④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부의안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 ∼ ③ (생 략)

개정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6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개정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