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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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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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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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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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적용특례를 보완하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산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며, 채석에 관한 규정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24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생략
부칙 <제7832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및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103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내지 <35>
제8조 생략
부칙 <제589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025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0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제4545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2989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232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제2057호,19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