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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05호 · 2007.07.27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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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07.02.01 시행 판 → 2007.07.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4곳

종전

제6조

(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

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

(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생 략)

개정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전산지

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

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종전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로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종전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개정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ㆍ물류ㆍ정보통신ㆍ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개정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종전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개정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ㆍ판매ㆍ가공ㆍ이용시설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ㆍ산림문화회관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

개정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개정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정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종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8

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

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종전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개정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개정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개정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개정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종전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개정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종전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구역

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종전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

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

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4. 법 제1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6. 법 제19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⑥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⑤법 제1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⑦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가. 법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개정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종전

나. 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개정

나. 법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종전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

에 관한 사항

개정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에 관한 사항

종전

4.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7.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7.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으로 한다.

개정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종전

<신 설>

개정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20인 이내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다.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다.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ㆍ도의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농림ㆍ환경ㆍ건설 및 도시계획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종전

<신 설>

개정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20인 이내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해제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

(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석허

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채석타당성

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

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석채취의 타당성

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채석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25조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2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나. 「삭도ㆍ궤도법」 제3조에 따른 궤도다.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마. 「하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하천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소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수지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산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영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라.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마.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종전

제33조(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채석허가기간

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4.

토석채취허가기간

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5.

채석지

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

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생 략)

개정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

(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개정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1. 가옥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개정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개정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종전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개정

가. 절ㆍ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종전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및 등기소,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개정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종전

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개정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종전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개정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종전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정

마. 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종전

<신 설>

개정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종전

3.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고속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개정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종전

나. 「삭도ㆍ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

개정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종전

제37조

(채석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36조제3항제1호의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2.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종전

4.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가시 지역의 경우

개정

4.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③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채석자, 채석구역의 위치ㆍ면적, 석재의 종류, 채석수량 및 채석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3.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4.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

을 말한다.

개정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

자연석

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1개 단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후단 신설>

개정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제41조(토사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사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토사채취신고의 용도ㆍ규모)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사채취허가의 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토사채취허가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3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36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⑤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ㆍ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삭 제

4.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⑦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사를 채취하는 자, 토사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사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 제

3.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사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토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⑧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4조

(석재ㆍ토사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도로법」ㆍ「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한 석재 및 토사를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ㆍ채취한 석재 및 토사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사

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

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에는 복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한다.

가. 예산내역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경사 10도 미만의 지역으로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가.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한 지역나.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다.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

개정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ㆍ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종전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지역(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중 진입로 등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면 또는 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의 기간

개정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개정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개정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ㆍ변경허가ㆍ채석기간의 연장허가,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종전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

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석재ㆍ토사의 매각ㆍ무상양여

개정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안에서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종전

2.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

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석재ㆍ토사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개정

2.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

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

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종전

2. 법 제15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개정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개정

4. 법 제15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종전

5.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개정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종전

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개정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종전

7.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개정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종전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종전

<신 설>

개정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면적

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ㆍ변경허가 및 채석기간의 연장허가,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

의 취소 등

개정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면적

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의 취소 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2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변경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ㆍ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

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석재ㆍ토사

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

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

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개정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종전

4.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개정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종전

5.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

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석재ㆍ토사

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개정

5.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

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

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개정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