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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08283호 · 2007.07.2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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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2007.07.03 시행 판 → 2007.07.2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중앙본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공간

개정

2. 지하공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

의 규정에 따른 광역전철

개정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규정에 따른 광역전철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기관

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중앙본부장ㆍ지역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

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지구

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

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피해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피해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의2(재해대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2(재해대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

가 등

개정

1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

가 등

종전

16. ∼ 25. (생 략)

개정

16.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