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06.10.31 시행 판 → 2007.07.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4조(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되고,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분야별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파견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ㆍ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ㆍ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년월일
및 지정등급
개정
3.
지정연월일
및 지정등급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종전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개정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ㆍ보수사업
종전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개정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ㆍ보수사업
종전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ㆍ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개정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ㆍ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ㆍ보수사업
종전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개정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ㆍ보수사업
종전
5.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개정
5.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종전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개정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종전
<신 설>
개정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