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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573호 · 2007.07.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2007.03.19 시행 판 → 2007.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6조(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6조(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

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개정

⑤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

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종전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수의 50퍼센트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개정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수의 50퍼센트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종전

②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종전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문 사본

개정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문 사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