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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시행 판 → 2007.08.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생 략)
개정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개정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개정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개정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
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
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종전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개정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개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
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개정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종전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개정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