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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11호 · 2007.08.0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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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07.06.29 시행 판 → 2007.08.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③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④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2조의2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2조의3(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의3(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의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등)

①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6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의4(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종전

제92조의5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의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등)

①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6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④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⑤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 동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 제91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⑨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16조의2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주식”으로 한다.

⑩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 :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다만,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⑫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의 발생나. 가입자의 퇴직다. 사업장의 폐업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천재ㆍ지변의 발생

⑬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