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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22호 · 2007.08.1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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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9 · 별표 3의2~4
  1. 제1장 총칙
  2. 제108조의2~제156조의2
  3.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4.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5. 제6장 보칙
  6. 별표 1~2
  7. 별표 3
  8. 별표 3의2~4
  9. 부칙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7.2.2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소매업 전체 업종                                          │
├────────────────┼─────────────────────────────┤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
│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              │
│                                │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
│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             │
│                                │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            │
│                                │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            │
│                                │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              │
│                                │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
│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
│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            │
│                                │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           │
│                                │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            │
│                                │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             │
│                                │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            │
│                                │의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             │
│                                │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            │
│                                │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              │
│                                │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            │
│                                │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            │
│                                │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
│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             │
│                                │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              │
│                                │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
│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
│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
│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             │
│                                │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              │
│                                │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
│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            │
│                                │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
│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             │
│                                │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
│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             │
│                                │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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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지출별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   │
│따른 부담금 등                                            │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
│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   │
│                                                          │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   │
│                                                          │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
│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
│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기관                        │
├─────────────┬───────────────┼──────────────┤
│3.제216조의3제1항제4호 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따른 수업료등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기관                        │
│                          │법」·특별법에 따른학교에     │                            │
│                          │지급한 수업료 등              │                            │
│                          ├───────────────┼──────────────┤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여성가족부                  │
│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     │                            │
│                          │업료등                        │                            │
├─────────────┴───────────────┼──────────────┤
│4.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
├─────────────────────────────┼──────────────┤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  │
│                                                          │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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