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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22호 · 2007.08.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54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5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