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하던 입목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 있어서는 입목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을 규정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부
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존부
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제4조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색출장
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변경등기의 신청
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입목을 보험에 붙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필통지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는 부록 제6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입목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의 등본은 부록 제7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의3등기의 전산이기
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입목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200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