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입목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100호 · 2007.09.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5.01.3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3. 2012.08.11 시행 · 제02411호 · 전부개정
  4. 2007.09.01 시행 · 제021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하던 입목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 있어서는 입목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을 규정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2/2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00호,2007.8.3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53호,197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