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하던 입목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 있어서는 입목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을 규정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00호,2007.8.3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53호,197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