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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100호 · 2007.09.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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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개
  1. 2025.01.3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3. 2012.08.11 시행 · 제02411호 · 전부개정
  4. 2007.09.01 시행 · 제02100호 · 일부개정

2006.06.01 시행 판 → 2007.09.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입목등기처리규칙

개정

입목등기규칙

종전

제3조(보존부)

① (생 략)

개정

제3조(보존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입목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의 등본은 부록 제7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3( (등기의 전산이기))

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종전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입목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