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입목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100호 · 2007.09.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5.01.3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3. 2012.08.11 시행 · 제02411호 · 전부개정
  4. 2007.09.01 시행 · 제02100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10.>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0.>[전문개정 2010. 3. 31.]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2.>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개정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