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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性狀別”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범위·규모등[제36조관련]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 │ ┃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 ┃
┃ │ │의 경우에는 3천300제 ┃
┃ │ │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 ┃
┃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농업법인 │곱미터 ┃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 │ │ ┃
┃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물 유통·가공시설(창고· │ │ ┃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 │ │ ┃
┃시설을 포함한다)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농촌기본법」에 따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 │ ┃
┃장·판매장·창고 또는 가 │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 ┃
┃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 ┃
┃통·가공시설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 │ ┃
┃ │법인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29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 │ ┃
┃각 목의 시설 │ │ ┃
┠──────────────┼─────────────┼─────────────┨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 │ │ ┃
┃관 │ │ ┃
┃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 │ │ ┃
┃리시설·퇴비장 │ │ ┃
┃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 │ │ ┃
┃원 등 노유자시설,정자 │ │ ┃
┃및 보건진료소 │ │ ┃
┃ 라. 목욕탕·구판장·운동시 │ │ ┃
┃설·마을공동주차장·마 │ │ ┃
┃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 │ │ ┃
┃농산어촌체험장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
┃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30조제4항제1호 각목의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미터 이하 ┃
┃ │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 ┃
┃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 ┃
┃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 ┃
┃ │및 「수산업법」 제9조에 │ ┃
┃ │따른 영어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7항제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수산업법」 │ ┃
┃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 │ ┃
┃ │인 │ ┃
┗━━━━━━━━━━━━━━┷━━━━━━━━━━━━━┷━━━━━━━━━━━━━┛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
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
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
되지 아니한다.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및감면비율[제52조관련]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100 │100 ┃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 │100 │100 ┃
┃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0 │100 ┃
┃6호에 따른 도로 │ │ ┃
┃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0 │100 ┃
┃9조에 따른 임도 │ │ ┃
┃ │ │ ┃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 │100 │100 ┃
┃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 │ ┃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 │ ┃
┃한한다) │ │ ┃
┃ │ │ ┃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100 │100 ┃
┃등 국토보존시설 │ │ ┃
┃ │ │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 │ ┃
┃및 그 부대시설 │ │ ┃
┃ │ │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 │0 │100 ┃
┃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 │ │ ┃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 │ │ ┃
┃에 한한다) │ │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0 │100 ┃
┃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 │ │ ┃
┃외한다) │ │ ┃
┃ │ │ ┃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0 │100 ┃
┃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 │ ┃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설립하는 공장 │ │ ┃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 │100 │100 ┃
┃정비사업용지 │ │ ┃
┃ │ │ ┃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 ┃
┃ │ │ ┃
┃14.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 │100 │100 ┃
┃사업용지 │ │ ┃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0 │100 ┃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정·고시 │ │ ┃
┃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77조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 │ │ ┃
┃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 │ │ ┃
┃다) │ │ ┃
┃ │ │ ┃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 │100 │100 ┃
┃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 │ │ ┃
┃택을 포함한다) │ │ ┃
┃ │ │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100 │100 ┃
┃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 │ │ ┃
┃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 ┃
┃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 │ │ ┃
┃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 │ │ ┃
┃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 │ │ ┃
┃하로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 │ │ ┃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 │100 │100 ┃
┃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 │ │ ┃
┃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 │ ┃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 │ │ ┃
┃외한다) │ │ ┃
┃ │ │ ┃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100 │100 ┃
┃시설 │ │ ┃
┃ │ │ ┃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 │100 │100 ┃
┃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 │(3만제곱미터 │ ┃
┃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를 초과하는 경 │ ┃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 │우 그 초과면적 │ ┃
┃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 │에 대하여는 │ ┃
┃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 │50으로 한다) │ ┃
┃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 │ │ ┃
┃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 │100 │100 ┃
┃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1만제곱미터를 │ ┃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초과하는 경우 │ ┃
┃ │그 초과면적에 │ ┃
┃ │대하여는 50으로 │ ┃
┃ │한다) │ ┃
┃ │ │ ┃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100 │100 ┃
┃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3만제곱미터 │ ┃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를 초과하는 경 │ ┃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우 그 초과면적 │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 │에 대하여는 │ ┃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50으로 한다) │ ┃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 │ ┃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 │ │ ┃
┃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 │ │ ┃
┃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 │ │ ┃
┃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 │100 │100 ┃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 │ ┃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 │ │ ┃
┃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 │ │ ┃
┃시설 │ │ ┃
┃ │ │ ┃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 │100 │100 ┃
┃비 및 활용사업 시설 │ │ ┃
┃ │ │ ┃
┃ │ │ ┃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 │(3만제곱미터 │ ┃
┃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 │를 초과하는 │ ┃
┃유통센터 │경우 그 초과 │ ┃
┃ │면적에 대해서는 │ ┃
┃ │50으로 한다) │ ┃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농 │50 │100 ┃
┃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 │ │ ┃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50 │100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 │ ┃
┃ │ │ ┃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50 │100 ┃
┃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 │(3천300 제곱 │ ┃
┃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미터 이하인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 │경우에 한한 │ ┃
┃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다) │ ┃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 │ │ ┃
┃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 │ ┃
┃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 │ ┃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 │ ┃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50 │100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 │(3천300제곱 │ ┃
┃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 │미터 이하인 │ ┃
┃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경우에 한한 │ ┃
┃다) │다) │ ┃
┃ │ │ ┃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50 │100 ┃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 │(3천300 제곱 │ ┃
┃기계 시험·연구시설 │미터 이하인 │ ┃
┃ │경우에 한한 │ ┃
┃ │다) │ ┃
┃ │ │ ┃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
┃ │ │ ┃
┃3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공항 │(수도권신공항 ┃
┃ │건설사업 중 │건설사업 중 ┃
┃ │배후지원단지 │배후지원단지 ┃
┃ │를 제외한 시 │를 제외한 시 ┃
┃ │설용지의 경우 │설용지의 경우 ┃
┃ │에는 100) │에는 100) ┃
┃ │ │ ┃
┃3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50 │50 ┃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 │50 │50 ┃
┃시설 │ │ ┃
┃ │ │ ┃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100 │100 ┃
┃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 │ │ ┃
┃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 │ │ ┃
┃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 │ │ ┃
┃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다목 │0 │50 ┃
┃제12호에 따른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 │ ┃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 ┃
┃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 │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50 │50 ┃
┃제1호에 따른 수목원 │ │ ┃
┃ │ │ ┃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
┃ │ │ ┃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 │50 │50 ┃
┃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 │ │ ┃
┃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 │ ┃
┃준하는 시설 │ │ ┃
┃ │ │ ┃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 │ ┃
┃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또는 │ │ ┃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 │ ┃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 │0 │100 ┃
┃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 ┃
┃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 │0 │50 ┃
┃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 ┃
┃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 │ │ ┃
┃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 │ │ ┃
┃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 │ │ ┃
┃다) │ │ ┃
┃ │ │ ┃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 │50 │50 ┃
┃조제6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해당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50 │50 ┃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 │ │ ┃
┃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 │ │ ┃
┃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 │ │ ┃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 │ │ ┃
┃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 ┃
┃ │ │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50 │50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 │ │ ┃
┃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 │ │ ┃
┃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 │ │ ┃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 │0 │50 ┃
┃단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 │ │ ┃
┃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 ┃
┃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 │ ┃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에 한한다) │ │ ┃
┃ │ │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0 │50 ┃
┃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 ┃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 │ │ ┃
┃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 │ ┃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 │ │ ┃
┃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 │ │ ┃
┃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 │0 │50 ┃
┃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 │ │ ┃
┃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 │0 │50 ┃
┃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 │ │ ┃
┃치하는 시설 │ │ ┃
┃ │ │ ┃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0 │50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 │ │ ┃
┃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 │ │ ┃
┃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 │ │ ┃
┃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 │ ┃
┃다) │ │ ┃
┃ │ │ ┃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50 │50 ┃
┃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 │ │ ┃
┃정된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 │ │ ┃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 │ ┃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 │ │ ┃
┃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 ┃
┃ │ │ ┃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 │0 │50 ┃
┃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 │ │ ┃
┃후생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0 │50 ┃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 │ │ ┃
┃지시설 │ │ ┃
┃ │ │ ┃
┃5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0 │50 ┃
┃용지(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 │ │ ┃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 │50 │50 ┃
┃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 │ │ ┃
┃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 │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 │ │ ┃
┃른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 │ ┃
┃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 │ │ ┃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 │ ┃
┃ │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 │0 │100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 │ │ ┃
┃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 │ │ ┃
┃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 │ │ ┃
┃을 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100 ┃
┃제2조제1항에 따른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 │ ┃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 │0 │50 ┃
┃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 ┃
┃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 │ │ ┃
┃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59.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 │0 │100 ┃
┃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 │(「수도권정비 ┃
┃ │ │계획법」 제2조 ┃
┃ │ │제1호에따른 ┃
┃ │ │수도권의 경우 ┃
┃ │ │에는 50으로 ┃
┃ │ │한다) ┃
┃ │ │ ┃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0 │50 ┃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 │ │ ┃
┃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 │ │ ┃
┃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
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권한을위임하는지역등의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및제2항제1호다목관련]
[별표 3]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률 │지역 등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 ┃조제5호·40조의2 │ ┃ ┃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 ┃조 │ ┃ ┃ │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 ┃조·제43조 │밖에 한한다)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51조제3항 │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 ┃ │ ┃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국민임대주택단지 ┃ ┃법」 제2조 │ ┃ ┃ │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 ┃법률」 제2조 │ ┃ ┃ │ ┃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지급기준[제72조제1항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 │ │(건당)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법 제52조제1항│10만원 ┃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법 제52조제2항│30만원 ┃ ┃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 │ ┃ ┃한 자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3항│50만원 ┃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1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5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5항│30만원 ┃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6항│30만원 ┃ ┃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