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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44호 · 2007.09.06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28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3.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4. 2026.08.01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5.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8.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9.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12.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3.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4.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634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540호 · 일부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9. 2024.02.17 시행 · 제34185호 · 일부개정
  20. 2023.11.01 시행 · 제33831호 · 일부개정
  21.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2.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3. 2022.07.12 시행 · 제32790호 · 타법개정
  2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5.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7. 2022.05.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8. 2022.04.15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2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34. 2020.08.12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5. 2020.08.11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7.01 시행 · 제29906호 · 일부개정
  3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9. 2018.05.01 시행 · 제28838호 · 일부개정
  40.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1. 2018.02.13 시행 · 제28653호 · 일부개정
  42.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4. 2017.01.0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45. 2016.12.30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6. 2016.11.29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52.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3. 2016.01.2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54. 2016.01.06 시행 · 제26861호 · 타법개정
  55.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5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7. 2015.01.01 시행 · 제25917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0.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3. 2013.12.30 시행 · 제25042호 · 일부개정
  64.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65. 2012.11.16 시행 · 제24172호 · 일부개정
  6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7. 2012.07.18 시행 · 제23944호 · 일부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9.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7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7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78.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79.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0.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8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5.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86. 2008.06.05 시행 · 제20802호 · 일부개정
  87.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8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89.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91.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92.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93.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96.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97.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性狀別”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