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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2/7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5조
삭제 <2001.12.31>
제46조
삭제 <2000.12.29>
제47조
삭제 <2001.12.31>
제48조
삭제 <2001.12.31>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교환한 주식의 교환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압축기장충당금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③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거주자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2. 교환하거나 이전한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ㆍ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세이연금액
제49조
삭제 <2000.1.10>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1.12.31>
②법 제54조제4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③삭제 <2007.2.28>
④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7.2.28>
⑤삭제 <2001.12.31>
⑥법 제54조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제51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0.1.10>
②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5.2.19>
①삭제 <2007.2.28>
②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2006.2.9>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제52조
삭제 <2001.12.31>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조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②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③삭제 <1999.10.30>
④삭제 <1999.10.30>
제55조
삭제 <1999.10.30>
제56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2007.6.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2002.12.30>
①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2003.12.30>
제59조
삭제 <2003.12.30>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30>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31, 2002.12.30>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삭제<2007.2.28>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삭제 <2002.12.30>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삭제 <2003.12.30>
⑥삭제 <2003.12.30>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⑨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⑩삭제 <2001.12.31>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삭제 <2000.12.29>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⑧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2.28>{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⑧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③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개정 2000.12.29>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③삭제 <2007.2.28>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2006.12.29, 2007.2.28>
제71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5.6.30>
②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2003.12.30>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5.2.19>
③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제73조
삭제 <2001.12.31>
제74조
삭제 <2001.12.31>
제75조
삭제 <2001.12.31>
제76조
삭제 <2001.12.31>
제77조
삭제 <2001.12.31>
제78조
삭제 <2007.2.28>
제79조
삭제 <2007.2.28>
제79조의2
삭제 <2007.2.28>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1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③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1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른다.
⑤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법 제85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⑦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압축기장충당금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수
④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압축기장충당금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종전보육시설 양도가액 중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⑤법 제85조의5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6.2.9>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삭제 <2001.12.31>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③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④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삭제<2001.12.31>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2.9, 2007.2.28>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④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⑥삭제 <2001.12.31>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삭제 <2001.12.31>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1조의4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 삭제<2001.12.31>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2000.12.29>
⑥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1.12.31>
④삭제 <2001.12.31>
제82조의3
삭제 <2005.2.19>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2007.2.28>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④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07.2.28>
⑤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⑥삭제 <2007.2.28>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금전등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등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제3호외의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주식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구주식의 총수)}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⑨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7.2.28>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⑫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⑭법 제88조의4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신설 2007.2.28>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16>법 제88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제82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증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확인서
③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삭제 <2001.12.31>
⑤삭제 <2001.12.31>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삭제 <2007.2.28>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제82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제84조
삭제 <2000.1.10>
제85조
삭제 <2000.1.10>
제86조
삭제 <2000.1.10>
제87조
삭제 <2000.1.10>
제88조
삭제 <2000.1.10>
제89조
삭제 <2000.1.10>
제90조
삭제 <2000.1.10>
제91조
삭제 <2000.1.10>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개정 2007.2.28>
①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②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3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4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92조의5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등
①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6에 따른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④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⑤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 동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 제91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⑨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16조의2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주식"으로 한다.
⑩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 :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다만,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⑫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ㆍ지변의 발생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천재ㆍ지변의 발생
⑬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