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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4호 · 2007.09.1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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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4.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5.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8.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9.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10.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1.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13.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14.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5.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8.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19.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20.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1.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22.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3.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24.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25.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8.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9.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0.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31.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3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3.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3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5.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36.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8.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9.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0.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41.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2.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3.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4.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5.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6.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7.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8.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9.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5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52.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3.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5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55.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56.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57.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58.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6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61.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2.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63.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4.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5.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6.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6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68.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69.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70.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7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72.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73.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74.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75. 2018.06.27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6. 2018.06.26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78.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7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80.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8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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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7.10.24 시행 · 제28397호 · 일부개정
  84. 2017.09.22 시행 · 제28151호 · 타법개정
  85. 2017.08.03 시행 · 제280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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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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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23.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1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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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27.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1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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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137.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8.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140.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141.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4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43.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14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45.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146.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147.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8.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9.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150.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51.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52.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153.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15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55.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15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157.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5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59.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16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61.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2.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4.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166.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67.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16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7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7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173.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7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17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7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77.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17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79.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18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81.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182.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83.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18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185.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186.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18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88.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189.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190.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191.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92.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4 · 별표 1~16
  1. 제1장 총칙
  2.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3. 별표 1~16
  4. 부칙

별표 1용도별건축물의종류[제3조의4관련]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2006.10.26, 2007.2.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
  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
  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
  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
  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
  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
  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
  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
  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
  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
  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
  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
  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
  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
  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
  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
  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원문 파일

별표 2대지안의공지기준(제80조의2 관련)

[별표 2] <신설 2006.5.8>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   │                                          ┃
┃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    │                                          ┃
┃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   │                                          ┃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 │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                            │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을 제외한다)                        │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미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    │                                          ┃
┃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   │                                          ┃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   │                                          ┃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    │                                          ┃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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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을 제외한다)                        │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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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이행강제금의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별표 15] <개정 1999.4.30, 2002.12.26, 2005.7.18, 2006.5.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             ┃
┃                                │(건축법)  │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법 제1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
┃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
┃한 건축물                       │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                                │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  │법 제1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 ┃
┃용 중인 건축물                  │          │하는 금액                     ┃
┃                                │          │                              ┃
┃3.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법 제26조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에 ┃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 ┃
┃                                │          │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
┃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
┃                                │          │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법 제3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축물                            │          │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법 제3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
┃아니한 건축물                   │제1항     │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법 제3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
┃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   │          │하는 금액                     ┃
┃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          │                              ┃
┃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          │                              ┃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 │법 제4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          │당하는 금액                   ┃
┃축물                            │          │                              ┃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 제4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    │          │하는 금액                     ┃
┃니한 건축물                     │          │                              ┃
┃9.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 │법 제4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
┃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하는 금액                     ┃
┃10. 삭제 <2006.5.8>             │          │                              ┃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                              │            │당하는 금액                   ┃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법 제5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            │당하는 금액                   ┃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법 제5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   │            │당하는 금액                   ┃
┃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            │                              ┃
┃위반한 건축물                 │            │                              ┃
┃14. <삭제>                    │            │                              ┃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법 제15조 등│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   ┃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  │            │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
┃축물                          │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건축조 ┃
┃                              │            │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100분의 3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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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삭제 &lt;1999.4.30&gt;

[별표 16]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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