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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61호 · 2007.09.10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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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3 · 부칙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6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