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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61호 · 2007.09.10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2/3 · 별표 1~4
  1. 제1조~제19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대규모점포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
  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
  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
  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
  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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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체인사업의구분[제4조관련]

[별표 2]

  체인사업의 구분(제4조관련)

   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
  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
  의 체인사업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협업에 의하여 가맹
  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
  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의 체인사업
원문 파일

별표 2의2유통연수기관의지정기준[제9조의2관련]

[별표 2의2] <신설 2006.6.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구분│구비요건                                                                ┃
┠──┼────────────────────────────────────┨
┃시설│1. 강의실 면적 : 100㎡ 이상                                             ┃
┃기준│2. 사무실 면적 : 16㎡ 이상                                              ┃
┃    │3. 휴게실 면적 : 10㎡ 이상                                              ┃
┠──┼────────────────────────────────────┨
┃강사│1. 전임강사(1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
┃기준│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자격을    ┃
┃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    │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                                                                        ┃
┃    │2. 시간강사(3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또는 대 ┃
┃    │학원에서 유통관련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    ┃
┃    │년 이상 근무한 자                                                       ┃
┃    │  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마.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에    ┃
┃    │한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
┠──┼────────────────────────────────────┨
┃연수│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     ┃
┃실적│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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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유통관리사등급구분기준및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별표 3]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
┃    등급│1급                   │2급                   │3급                   ┃
┃구분    │                      │                      │                      ┃
┠────┼───────────┼───────────┼───────────┨
┃등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
┃급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
┃구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분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기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갖춘 자               │력을 갖춘 자          ┃
┃준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 │                      │                      ┃
┃        │능력을 갖춘 자        │                      │                      ┃
┠────┼───────────┼───────────┼───────────┨
┃시      │유통경영              │유통·물류일반관리    │유통상식              ┃
┃험      │물류경영              │상권분석              │판매 및 고객관리      ┃
┃과      │상권분석              │유통 마케팅           │                      ┃
┃목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        │유통정보              │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별표 4] <개정 2006.6.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8조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 │법 제52조 │        ┃
┃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제1항제1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법 제52조 │        ┃
┃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2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3.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법 제52조 │        ┃
┃  가. 1차 위반                                              │제1항제3호│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4.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 │        ┃
┃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제1항제4호│10만원  ┃
┃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만원  ┃
┃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만원  ┃
┃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만원  ┃
┃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만원  ┃
┃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만원 ┃
┃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만원 ┃
┃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만원 ┃
┃                                                            │          │        ┃
┃5.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 │법 제52조 │        ┃
┃터사업자                                                    │제1항제5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6.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52조 │300만원 ┃
┃                                                            │제1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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