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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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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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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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별표 1대규모점포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
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
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
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
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원문 파일별표 2체인사업의구분[제4조관련]
[별표 2]
체인사업의 구분(제4조관련)
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
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
의 체인사업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협업에 의하여 가맹
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
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의 체인사업원문 파일별표 2의2유통연수기관의지정기준[제9조의2관련]
[별표 2의2] <신설 2006.6.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구분│구비요건 ┃ ┠──┼────────────────────────────────────┨ ┃시설│1. 강의실 면적 : 100㎡ 이상 ┃ ┃기준│2. 사무실 면적 : 16㎡ 이상 ┃ ┃ │3. 휴게실 면적 : 10㎡ 이상 ┃ ┠──┼────────────────────────────────────┨ ┃강사│1. 전임강사(1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 ┃기준│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자격을 ┃ ┃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 │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 ┃ ┃ │2. 시간강사(3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또는 대 ┃ ┃ │학원에서 유통관련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 ┃ ┃ │년 이상 근무한 자 ┃ ┃ │ 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마.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에 ┃ ┃ │한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 ┠──┼────────────────────────────────────┨ ┃연수│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 ┃ ┃실적│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3유통관리사등급구분기준및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별표 3]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 ┃ 등급│1급 │2급 │3급 ┃ ┃구분 │ │ │ ┃ ┠────┼───────────┼───────────┼───────────┨ ┃등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 ┃급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 ┃구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분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기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갖춘 자 │력을 갖춘 자 ┃ ┃준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 │ │ ┃ ┃ │능력을 갖춘 자 │ │ ┃ ┠────┼───────────┼───────────┼───────────┨ ┃시 │유통경영 │유통·물류일반관리 │유통상식 ┃ ┃험 │물류경영 │상권분석 │판매 및 고객관리 ┃ ┃과 │상권분석 │유통 마케팅 │ ┃ ┃목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 │유통정보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별표 4] <개정 2006.6.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8조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 │법 제52조 │ ┃ ┃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제1항제1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법 제52조 │ ┃ ┃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2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3.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법 제52조 │ ┃ ┃ 가. 1차 위반 │제1항제3호│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4.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 │ ┃ ┃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제1항제4호│10만원 ┃ ┃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만원 ┃ ┃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만원 ┃ ┃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만원 ┃ ┃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만원 ┃ ┃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만원 ┃ ┃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만원 ┃ ┃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만원 ┃ ┃ │ │ ┃ ┃5.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 │법 제52조 │ ┃ ┃터사업자 │제1항제5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6.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52조 │300만원 ┃ ┃ │제1항제6호│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