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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 ├──────────────┼─────────────┨
┃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
┠─────────┴──────────────┼─────────────┨
┃습지보호지역 │300m ┃
┠─────────┬──────────────┼─────────────┨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1,000m ┃
┃ ├──────────────┼─────────────┨
┃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500m ┃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별표 2자연경관영향협의를실시하여야하는개발사업등의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
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
┃개발사업의 종류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
┃의 개발사업 ┃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 ┃
┃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 ┃
┃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
┃(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
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
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
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
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
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 ┃
┃ │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운하 ┃
┃ │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
┃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 ┃
┃ │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
┃ │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 ┃
┃ │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나. 산업입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
┃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
┃ │1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 ┃
┃ │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
┃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⑴ 내지 (3) 또는 (5) ┃
┃ │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 ┃
┃ │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 ┃
┃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 ┃
┃ │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중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 │ (가) 발전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
┃ │제외한다)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
┃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
┃ │(4)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 ┃
┃ │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 ┃
┃ │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
┃ │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 ┃
┃ │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2)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항 ┃
┃ │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 ┃
┃ │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도로의 신설 ┃
┃ │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
┃ │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
┃ │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사. 철도(도시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를 포함한다)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
┃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 ┃
┃ │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 ┃
┃ │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3)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
┃ │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 ┃
┃ │설사업 ┃
┗━━━━━━━━━┷━━━━━━━━━━━━━━━━━━━━━━━━━━━━━━┛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아. 개간 및 공유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 ┃
┃수면의 매립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 ┃
┃ │간사업 ┃
┠─────────┼───────────────────────────────┨
┃자. 관광단지의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 ┃
┃ │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 ┃
┃ │의 온천개발사업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
┃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 ┃
┃ │치사업 ┃
┠─────────┼───────────────────────────────┨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 ┃
┃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묘 ┃
┃ │지의 설치 ┃
┃ │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 │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
┃ │(2)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규정에 따른 임도의 ┃
┃ │설치사업 ┃
┠─────────┼───────────────────────────────┨
┃카. 특정 지역의 │(1) 가목 내지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 ┃
┃개발 │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
┃ │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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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설치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 ┃
┃ │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
┃ │설의 설치사업 ┃
┃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 ┃
┃ │구의 조성사업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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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토석·모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 ┃
┃자갈·광물 │을 채취하는 사업 ┃
┃등의 채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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