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07.09.14 시행 판 → 2007.09.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 계약서
사본
,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