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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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영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영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영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7.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 │100 │150 │200 ┃
┃해하거나 거부한 자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100 │150 │200 ┃
┃자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 │100 │150 │200 ┃
┃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 │ │ │ ┃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100 │150 │200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 │ │ │ ┃
┃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100 │100 │100 ┃
┃용한 자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 │50 │50 │50 ┃
┃영행위를 한 자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 │50 │50 │50 ┃
┃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 │ │ ┃
┠─────────────────────────────┼────┼────┼────┨
┃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30 │40 │50 ┃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
┃차.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10 │10 │10 ┃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10 │10 │10 ┃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