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7.07.04 시행 판 → 2007.09.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개정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종전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개정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